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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관련 선고 연기
입력 2015-07-15 16: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또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선고 공판은 16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는 8월14일로 미뤄졌다. 지난 6월30일 연기된 이후 2번째다.
공소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소속사에서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걱정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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