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일부터 저절로 꺼지는 담배만 판매 가능
입력 2015-07-15 14:27 

22일부터는 담배를 태우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거나 재떨이에 올려놓았을 때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만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일정조건에서 산소 유입이 감소해 저절로 꺼지게 한 것이다. 일정조건이란 예를 들면 흡연자가 흡연중에 흡연을 하지않고 손에 들고 있거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은 상태를 말한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화재 예방을 위해 2004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 시행으로 최근 늘어나는 담배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952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4만2135건)의 16%를 차지했으며, 1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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