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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 "사실이 아냐…본격 대응 할 것" 대응 입장 밝혀
입력 2015-07-15 11:56 
클라라 이규태 회장/사진=SBS
클라라, 이규태 회장 "사실이 아냐…본격 대응 할 것" 대응 입장 밝혀
클라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측이 클라라 사건에 전면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측근은 "검찰의 클라라 무혐의, 이회장 명예훼손에 따른 불구속 기소 처분은 말도 안돼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규태 회장 측은 지난 해 9월 "계약 해지 불이행시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방송인 클라라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검찰은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회장이 주장한 클라라의 협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회장을 '클라라 협박 협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며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이미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입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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