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보육교사 휴식권 근로계약서에 명문화
입력 2015-07-15 11:51 

서울시 보육교사 휴식권이 근로계약서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보육교사 잡무를 줄이고, 쉴 권리를 늘려 아이를 돌보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 당국은 서류 업무를 간소화하는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이번달 중 각 어린이집에 전달한다. 매뉴얼에는 근로계약서에 보육교사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서울시는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 관리, 일반 서류 작성을 맡고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필수 서류 작성과 보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분장토록 권고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각 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에 시 당국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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