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규태, 클라라에 “목 따서 불구자로…” 협박 드러나 ‘충격’
입력 2015-07-15 09:45  | 수정 2015-07-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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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자신의 소속사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부친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에게는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당초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작 본인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부친 이승규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클라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충격이다” 클라라, 그동안 마음 고생 심했겠다” 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내용 너무 심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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