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채용 신장·체중제한 폐지
입력 2007-08-06 13:57  | 수정 2007-08-06 13:57
경찰청이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범인 제압 등에 필요한 손으로 쥐는 힘의 측정 항목을 추가하고 현행 1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등의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cm, 몸무게는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몸무게 47kg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