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졸 미만은 왜 현역병 못 가나"…시민단체 인권위 제소
입력 2015-07-06 19:40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오늘(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제한은 학력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현역병 지원자가 정원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36만여 명 가운데 현역 판정자는 32만여 명.

필요했던 현역 입대자 27만여 명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과 나이를 감안해 판정하는 병역법 14조에 따라 6천여 명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순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우리가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학력과 전투력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

게다가 고졸 미만 학력자들에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셈이어서 불평등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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