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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與 투표 불참 당론 결정
입력 2015-07-06 16: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이 6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일반 법률안 표결 때와는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새누리당은 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기표소로 향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이날 투표에 불참할 방침이어서 표결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회법 개정안, 어이가 없다” 국회법 개정안, 그리스 투표 욕할 것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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