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어린이 등 상습 성추행…70대 노인 징역형
입력 2015-07-05 20:02  | 수정 2015-07-05 20:24
【 앵커멘트 】
여자 어린이나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노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성추행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

76살 박 모 씨는 지나가는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달아납니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3개월 간 초등학교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 3명을 6차례나 성추행합니다.


또, 20대 여성의 치맛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박 씨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마저 보였습니다."

더구나 강죄추행죄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박씨는 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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