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적 울렸다고 보복 폭행한 운전자 1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7-05 15:05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경적을 울려 놀래켰단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송모씨에 대해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다. 송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을 고려해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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