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 문제 사고 판 교사·학부모 징역형
입력 2015-07-05 14:35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학생에게 알려준 교사와 해당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시험 문제를 돈을 주고 사고 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서울 모 고교 교사 A 씨와 징역 10개월을 받은 학부모 B 씨 등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어교사 A 씨는 B 씨의 요구로 지난 2012년 부터 1년 반 동안 B 씨 딸에게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알려주고 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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