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선거' 개인택시연합회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5-07-05 14:35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역별 조합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회장 유 모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조합 전직 이사장 김 모 씨는 징역 8개월, 경남지역 전직 이사장 이 모 씨는 징역 1년, 그리고 광주지역 전직 이사장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연합회 운영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며 유 씨와 김 씨에게 징역 10월,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개인택시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4천만 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김 씨 등도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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