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42억원 청구` 소송 당한 아시아나항공
입력 2015-06-28 14:54 

2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이 이들을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각자 27억원∼5500만원씩 총 342억 8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 발생지이자 자신들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곳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기준으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소송 수십 건이 미국 법원에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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