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펀드 50조원 시대 열리나···제2 투자붐 기대
입력 2015-06-25 16:47 

정부가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해 6년 만에 비과세 혜택을 부활하기로 함에 따라 ‘제2의 해외펀드 투자 전성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한시적이지만, 연간 평가차익 과세에서 환매시 매매차익 과세로의 변경과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활용하면 해외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펀드투자 혜택은
25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정책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이다.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지만,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 및 평가차익(자본차익) 전체에 대해 연간 15.4% 세금을 매겨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되면 앞으로 약 3년 안팎(정확한 도입시점 및 기한은 미정) 해외주식 펀드 투자로 발생한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간 15.4% 과세된다.
전용펀드 도입 못지 않게 주목할 변화는 채권형을 포함한 모든 해외펀드의 자본차익 과세 시점이 연간이 아닌 환매시점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평가차익이 아닌 실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겠다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연도별 과세로 전년도에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이듬해 이익이 나면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과 달리, 해외펀드 환매시 과세는 영구적인 제도 변화다.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의 중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것으로서 의미가 매우 큰 셈이다.

또 이르면 내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해외 투자규모가 1000만~2000만원 규모로 크지 않을 경우 ISA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주식전용펀드가 일몰되더라도 세부담을 비켜갈 수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입대상은 5000만~8000만원 이하, 가입한도는 2000만원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펀드 투자 얼마나 늘까
정부는 앞서 지난 2007년6월~2009년말까지 2년7개월 동안 해외펀드에 대해 1차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정보에 따르면 1차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동안 공모펀드 기준 2007년5월말 134개에 불과했던 해외펀드가 2009년말 430개로 약 300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펀드 설정액은 9조8751억원에서 36조1343억원으로 26조원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외펀드 세제혜택이 종료된 이후 해외펀드 설정액은 25조~28조원에 사이에 정체된 상태다.
다만 해외투자에 대한 2차 비과세 혜택 시행되면 제2 해외펀드 투자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세금차별에 발목이 잡혔던 개인들이 해외투자에 나서면 앞으로 2~3년 안에 공모 기준 해외펀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세부담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9년말 이후에도 꾸준히 매년 5조~10조원 가량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늘려왔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 증가분까지 더하면 머지 않아 전체 해외펀드 투자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요 운용사들 하반기 20~30여개 신규 해외펀드 출시를 대기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인도중소형주 및 미국중소형주 펀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아시아퍼시픽헬스케어 펀드, KB자산운용이 글로벌테마주식형 펀드, 한국투신운용이 글로벌브랜드파워 펀드를 각각 준비중이다.
다만 정부가 2007년 6월과 달리 기존 해외펀드가 아닌 신규 전용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국본토 등 수익이 많이 발생한 투자자의 경우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펀드로 갈아타기 위한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달러 퍼내기를 통한 원화가치 하락이란 정책적 목표에 맞추려면 환헤지가 아닌 환노출 펀드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 한시적 비과세 전용펀드 신규 설정으로 인한 소규모 펀드 양상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신규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 기존 펀드 가입자가 중도 환매 및 신규 가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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