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부된 국회법 운명 어떻게?…향후 국회법 처리 절차
입력 2015-06-25 16:07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 뜻을 존중해 재의 거부로 뜻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 제 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한다,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 거부된 개정안은 상정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여당 지도부는 우선 재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자라고 의견 모았다”고 전했다. 여당 전체로 봐서도 재의결은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은 임기를 11개월여 남겨둔 제19대 국회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의장이 여야 어느쪽이든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 재의까지는 추진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은 이날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헌법 53조에 정해진 대로 재의에 부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반인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 이에 정 의장은 그럴 경우(불참)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여야를 설득해 본회의까지 참여시키고 결과는 재표결로 정하자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국회로 법이 돌아오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해야 한다”며 자동폐기 수순 등으로 과거처럼 뭉개는 꼼수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부결될 공산이 크다. 물론 재적의원 과반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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