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일각에선 위헌
입력 2015-06-25 15: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게 아닌데도 아청법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이러한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청법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고 성인이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찍더라도 이를 배포할 경우 아동이 출연한 음란영상물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나타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나는데, 4명에 그쳤다.
이들 재판관들은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밖의 성적 행위는 의미가 불명확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청법, 야동포르노가 왜 아청법인가” 아청법, 청소년이 출연한 것 아닌데...” 아청법, 실제 청소년이나 잘 보호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