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수아비 사형식은 모욕죄"
입력 2007-07-27 10:17  | 수정 2007-07-27 10:17
시위 중에 규탄 대상자의 이름을 새긴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사형선고 뒤 짓밟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했습니다.
L씨 등은 우회도로가 자신이 사는 마을의 농지로 지나가게 되자 노선변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J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러차례 개최했고 이에 J씨는 L씨 등 2명을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고인의 명예 감정을 심각히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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