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일남 예능인노조위원장 "예능인 공급 질서 바로 잡을 것"
입력 2015-06-16 19:3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일남)에 예능인을 정식노동자로 인정하는 허가증을 발행해 주목 받고 있습니다.

15일 전국예능인노조연맹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산하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전국예능인노조연맹(이하 전예연)의 국내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하고 전국 예능인 공급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예연은 오는 8월15일 제 70주년 광복절부터 전국 예능인 공급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따르면 전예연에 가입한 회원만을 예능인으로 채용할 수 있고, 예능 근로자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예능인을 소개 및 공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번 허가증 발행은 직업안정법 제 33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예능인도 노동관련법이 허용하는 법적 보호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해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예능인 공급 질서를 자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예연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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