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위기때 美정부의 AIG 인수는 월권행위”
입력 2015-06-16 17:19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방정부가 보험사인 AIG를 인수한 것은 월권행위였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구제금융 조치로 AIG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요구한 배상청구는 기각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청구법원의 토머스 윌러 판사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AIG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준비은행이 AIG 지문 79.9%를 인수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연방준비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윌러 판사는 그러나 연방정부가 AIG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없다면서 400억달러(한화 44조70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사실상 ‘이론적 승리일뿐 주주들에게 돌아갈 실익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전 AIG CEO 출신인 모리스 행크 그린버그가 운영하는 스타 인터내셔널사는 지난 2011년 11월 연방정부의 AIG 인수가 주주동의 없이 진행돼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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