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22개 시·군 재개발·재건축 독자 추진한다
입력 2015-06-16 11:45 

평택 광명 등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사무를 17일 해당 시·군에 위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지사가 이들 시·군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결정해 왔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
이번 사무 위임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인구 50만명 미만인 평택·광명·의왕·의정부·구리시 등 22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의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면서 위임 대상 시·군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비구역 지정·해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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