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자부 "특별재난지역 입찰시 지역제한 완화"
입력 2007-07-24 21:02  | 수정 2007-07-24 21:02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 참여업체의 연고지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예산집행 예규'를 마련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는 7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1억9천만원 미만의 설계 감리 용역의 경우 시.도 관할지역 업체만 입찰하도록 돼있는 제한규정을 완화해 다른 시.도지역의 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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