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구스타 박찬숙, 법원에 파산신청…'12억 빚더미'
입력 2015-06-12 19:40  | 수정 2015-06-12 20:41
【 앵커논평 】
왕년의 여자 농구스타 박찬숙 씨가 지난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빚에 시달리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의 부흥을 이끌며 대표 센터로 활약한 농구스타 박찬숙 씨.

박 씨가 파산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낸 겁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 식품사업에 손을 댔지만,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서 빚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진 빚은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박 씨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곧 박 씨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할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 씨에게 면책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박 씨가 면책을 받으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채권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 신청서까지 냈습니다.

박 씨가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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