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쉬고 싶어서…`메르스 백화점` 허위글 연인 입건
입력 2015-06-12 16:53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A씨(20·여)와 A씨의 남자친구 B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 47분께 C양(15)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들이 언급한 백화점에서 구두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이 같은 글을 올리면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해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 친구와 범행을 벌였다.
남자친구인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C양에게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으며 ‘좋아요 5000 건과 댓글 1100가 달렸다 삭제됐다.
경찰은 C양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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