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림, 팬오션 인수 확정 "운송비 절감 등 시너지…소액주주 손실 만회될것"
입력 2015-06-12 15:52 
팬오션 주식 감자를 둘러싼 하림그룹과 소액주주 연대의 정면충돌은 하림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단 87%와 출석 주주 61.6%의 동의로 통과됐다. 당초 팬오션 지분 73%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이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1.25대1의 주식 감자안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회생안 부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막판에 소액주주 우호세력이 마음을 바꾸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팬오션 소액주주권리찾기카페 대표는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 감축이 포함된 회생안 통과를 문제 삼는 세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안 통과로 과거 20대1 감자를 감수했던 소액주주들은 1.25대1의 추가 감자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 하림의 팬오션 인수대금 1조80억원 중 9250억원이 회생채권 변제액으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채권자들은 83% 정도를 변제받아 17% 정도 권리가 감축된다.

그러나 만약 하림 품에 안긴 팬오션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고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하림그룹은 그동안 법정관리 상태에서 제약을 받던 팬오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시너지가 크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곡물을 실어나르는 벌크선 부문 국내 1위인 팬오션을 인수하면 운송비가 줄고 유통망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의 약 20%에 육박하는 운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림은 주된 수입원인 사료 부문에서 원료의 95%를 수입에 의존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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