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은행,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 중지
입력 2015-06-12 14:23 

우리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 가능하다. 또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기존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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