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버택시' 또 제동…차량 제공 렌터카 업체 벌금형
입력 2015-06-12 13:4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우버 택시' 서비스에 대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인데, 2009년 영업을 시작한 뒤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편 우버 택시의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올해 10월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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