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하한가 ±30% 확대 적용` 우려반·기대반…무엇이 바뀌나?
입력 2015-06-12 11:17 

15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준가 대비 30%까지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유가증권 시장은 17년만에, 코스닥 시장은 10년만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주식 하루 60%도 왔다갔다”…변동성 확대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개별 주식 가격제한폭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하루 가격 변동폭이 최대 30%였지만 60%까지 넓어지는 셈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의 변동폭도 함께 30%로 늘어난다. 다만 코넥스 상장 종목들의 상하한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5%에서 결정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하한가의 폭이 확대되면서 중소형주의 매매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움직임이 둔한 대형주보다는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주의 변동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상하한가를 기록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종목은 각각 1518개와 2531개로, 코스닥 상장 종목이 40% 가량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에서도 90%가 소형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주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중소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기회 수익률이 늘어나는 동시에 투자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펀드,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과 ETF 등 간접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다만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종목의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하한가 폭이 30%로 확대되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져 종목형 ELS의 발행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이다. 지난 1분기 ELS 발행규모는 24조1039억원으로 분기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중 종목형 ELS는 1% 미만에 그쳤다.
◆변동성 커지면 시장 효율화·거래량 증가할 것”
가격제한폭 제도는 증시 안정화에 기여해왔지만 가격제한폭을 넘는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가를 형성하고서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가격제한폭을 늘려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겠다”라며 증시에 역동성을 높여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종목의 주가가 투자자간의 거래로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최대 기대수익률이 60%까지 늘면서 투자자들이 증시에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시장은 실제로 거래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증가한 1998년 12월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0만700주에서 23만9800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환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개인거래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 위험 확대…묻지마 매수 주의해야”
투자자들은 전 거래일 종가가 1만원인 종목을 7000원에 매수해 1만3000원에 매도,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반대로 1만3000원에 매수해 7000원에 매도, 60% 폭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후 특별한 호재, 악재가 없음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격매수 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전 반드시 기업 실적 등 상장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매매에 참여해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거래소 또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서킷 브레이커를, 개별종목별로는 변동성 완화장치를 세분화해 시행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 거래를 제한해 시장 자체를 멈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0% 급락하면 20분간 거래정지,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이를 더욱 세분화해 시행한다. 발동기준을 8%, 15%, 20% 나눠 시장 충격시 주가가 급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개별종목의 변동성 완화장치에도 개편됐다. 거래소는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하면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했다.
◆증권업계, 새 제도 준비…신용거래 규정 손 봐
증권업계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신용거래 관련 규정을 대폭 손봤다. 하한가 범위가 30%로 확대되면 주식을 담보로 투자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을 고려해 담부 부족 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행가와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담보로 잡힌 주식을 매각할 때 30% 하한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기준가 대비 20%가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며 담보비율은 종목에 따라 140~170%까지 차등 적용한다. KDB대우증권은 종목 신용도에 따라 매각 금액을 기준가 대비 -15%, -20%, -30%로 나눈다. 담보유지비율은 140~160%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그외 새 가격제한폭 적용을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정비를 마무리했다. 각 증권사는 전산개발팀 등을 중심으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화면별 설정값을 변경하고 거래소 시스템과의 연동 등도 점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시스템 정비는 물론이고 신용융자거래 담보비율을 조정하는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준비를 마쳤다”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변화들을 모니터링 하며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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