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민간단체, 청년층 주택문제 해결 나선다
입력 2015-06-12 10:15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청년층의 주거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신개념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선보인다.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1995년 58.4%에서 2000년 31.7%로 잠시 줄었다가 2005년 34.1%, 2010년 36.6%로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16~34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은 6.1%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진입 문턱이 높기 때문.
이에 시는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원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전국에서는 첫 사례인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개념이 아닌 제 3의 주택 유형으로, 입주자들은 시세의 80% 이내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개념이다.
사업방식은 우선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시와 사업주체는 완성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시가 민간토지를 매입해 사업주체에 임대를 줄 수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총사업비 70% 이내, 연이율 2%,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연이율 2%,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다.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1인가구+다인가구)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을 7월17일~1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는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25개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새로 도입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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