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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벌금 400만원…재판부 "성추행 등 난동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다"
입력 2015-06-12 07:34 
벌금 400만원/사진=MBN
바비킴, 벌금 400만원…재판부 "성추행 등 난동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1심에서 벌금 400만 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혐의가 무겁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승무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

재판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일, 모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바비킴은 "성실히 재판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했습니다.

11일 1심 법원이 바비킴을 선처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의 좌석배정에 잘못됐고, 이에 항의하면서 성추행 등 난동 있었지만 주변 승객이 못 알아차릴 만큼 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색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바비킴은 선고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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