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부패 호랑이'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12 07:00  | 수정 2015-06-12 07:39
【 앵커멘트 】
부패로 몰락한 중국 거물 정치인 저우융캉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고지도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불문율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저우융캉.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어제(11일) 부패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우융캉이 챙긴 뇌물 액수가 우리 돈 230억 원에 달한다며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우융캉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준 점을 인정하며 후회한다고 말했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저우융캉 / 중국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 범죄는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저우융캉은 쓰촨성 당 서기를 거쳐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고 석유 부문을 장악한 뒤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최고지도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불문율이 깨졌고 저우융캉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형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로 정치인의 반발을 의식해 무기징역에서 절충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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