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금감원, 증권사 일시적 계열사 지분 소유 인정
입력 2015-06-11 10:59 

[본 기사는 6월 9일(14:3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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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4월 KB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접수한 ETF 설정·환매 업무 대행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고 비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ETF 설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을 ETF에 편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 비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ETF를 설정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계열사들의 주식을 편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위법 행위로 조치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통상 ETF는 연기금 등 기관들이 매입을 위해 설정·환매 대행업을 하는 증권사에 매입을 의뢰하고 증권사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ETF에 편입되는 주식들을 매수한 후 이를 자산운용사에 넘겨주면서 ETF 발행을 요청한다. 이후 발행된 ETF를 다시 연기금에 넘겨주면서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1~2일 정도 소유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ETF가 발행되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며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로서 ETF 설정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일반 증권사들이 ETF 설정·환매 업무 대행시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반을 통한 현장 의겸 수렴 과정에서 해결된 대표 사례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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