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당개선 안한 기업명단 공개한다
입력 2015-06-09 17:17  | 수정 2015-06-10 00:17
국민연금이 배당 정책에 개선이 없는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지정되고도 개선되지 않으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승인을 거쳐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책임투자 내용과 기준을 매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주식 배당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심의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기업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위가 사전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 그 절차는 △배당 의결권 행사 △기업과 대화 △중점관리기업 지정·공개 △주주제안 참여 순이다. 우선 배당과 관련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 배당을 하거나 과다 배당을 하는 기업은 배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되 판단하기 힘들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기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과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대화에 나서 해당 기업이 스스로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도록 유도한다.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그래도 일정 기간 개선이 없으면 의결권행사전문위 승인을 거쳐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관리기업으로 공개된 기업에 대해 다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참여를 요청하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에 대해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당 지침을 정해 실행하는 데 의의가 있어 아직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올해 주총에서 반대 배당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기업 공개는 내후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중기(2016~2020년)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금 목표수익률은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고려해 5.5%로 정했다. 2020년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도 △주식 40% 내외 △채권 50% 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했다. 수익성 제고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외투자와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기조를 유지하고 국외투자 비중을 지난해 21.9%에서 202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기금위는 2016년 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 주식 20.0%(113조4000억원) △국내 채권 51.4%(291조3000억원) △외국 주식 13.1%(74조3000억원) △외국 채권 4.0%(22조7000억원) △대체투자 11.5%(65조3000억원)로 정했다. 내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104조9637억원, 지출은 총 18조4672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국 주식 투자 허용 범위를 ±2.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결정했다. 외국 주식 변동성 등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레이더M(RaytheM.kr) 보도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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