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시원 재실자 보호 위해 'CCTV설치 의무화'
입력 2015-06-09 17:12 
CCTV 설치 의무화/사진=MBN
고시원 재실자 보호 위해 'CCTV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최소 폭은 1.2 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 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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