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시원 방마다 취사시설·욕실 설치 금지
입력 2015-06-09 15:00 

앞으로 고시원에는 입주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세탁실과 취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폐쇠회로TV(CCTV)와 출입자 통제시스템 등 범죄예방 시설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고시원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들어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달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고시원 내 각 방마다 취사시설이나 발코니, 욕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무조건 공동세탁실 등 공용시설만 만들어야 한다.
실내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 바닥에서 높이 1.2m 이하에 창문이 있으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CCTV와 출입자 통제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지켜야 한다.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지하층을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이밖에 6층 이상인 고시원은 배연설비를 설치하고 방과 방 사이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지을 뿐 아니라 콘크리트나 벽돌 등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 10~19㎝ 이상의 두께를 갖춰야 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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