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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패소 “이제 견딜 힘도 없다”
입력 2015-06-05 20:37  | 수정 2015-06-05 20: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힘든 심경을 털어놓으며 상고 의지를 전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에이미는 일부 언론에 죽고 싶다. 심적으로 힘이 든다. 이제 견딜 힘도 없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상고는 할 거다”라며 한국에 머물고픈 의지를 드러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낼 당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내려졌구나” 에이미 출국명령 패소했네” 에이미 출국명령 상고하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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