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진웅섭 금감원장 "中企 자금조달 위해 꺾기규제 완화"
입력 2015-06-05 16:20  | 수정 2015-06-05 17:12
"우량 중소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전북 지역 중소기업인, 은행 관계자들과 만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운용을 방해하는 꺾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은행이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특정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 전후 1개월 내에는 대출액 1%가 넘는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강력 규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이 필요해서 예·적금에 가입하려 해도 꺾기 규제에 해당돼 자금 수급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진 원장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가 인정된다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구입할 수 없게 한 규제에 대한 불만에도 "지자체의 상품권 구입에 대해 예외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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