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경찰청 “메르스 유언비어·괴담 엄벌”
입력 2015-06-05 14:27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괴담이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지며 공포심리가 확산되자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도 유언비어·괴담 유포자 엄단에 적극 나서며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5건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5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한다”며 법무부는 메르스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메르스와 전혀 상관 없은 특정 병원을 거론하며 ‘감염자가 입원해 통제 중이다거나 ‘메르스는 백신을 팔기 위해 벌인 일 등의 터무니 없는 소문이 떠돌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광주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모씨(49)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주 소재 병원 4곳이 메르스 발생 병원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같은 혐의로 부산 사상구에서 입건된 김 모씨(34)도 특정 병원이름을 거론하며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고 근거 없는 소문을 냈다.
경찰은 입건된 2건 외에도 25건의 고소·신고를 접수해 보건 당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업무방해(명예훼손)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명예훼손이 9건, 개인정보누설과 공무상비밀누설이 각각 1건이다. 피해대상은 병원 19곳, 학교 2곳, 학원 1곳, 기타 5곳이다.
[백상경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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