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약 부작용 설명하지 않아 환자 사망…의사 무죄”
입력 2015-06-05 14:27 

처방 의약품을 장기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 환자 김 모씨에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종전 복용하던 진통제가 듣지 않자 다른 약을 처방해준 것이었다.
‘야스민은 ‘혈전색전증이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었다. 자궁내막근종·편두통 등을 앓았던 환자가 부작용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환자 김씨는 이 같은 병력이 있었지만 A씨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3개월치 약을 처방했다. 김씨는 1개월 이상 이 약을 복용하다 결국 폐혈색전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급심은 △폐혈색전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 △김씨는 26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처방 약의 장복과 사망의 인과관계 성립이 충분치 않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약국에서 야스민을 구입하면서 약사로부터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에 참작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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