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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김성민, 공판 5분만에 종료…추가 매수 혐의도 자백
입력 2015-06-05 10: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배우 김성민의 변론재개 공판이 5분만에 종료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변론 재개 후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변론없이 5분만에 종료됐다. 김성민은 변호사를 통해 추가 매수 혐의를 자백했다. 이에 판사는 김성민의 혐의와 추가건의 연관성을 재검토한 뒤 7월 3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김성민 측 변호인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0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5일(오늘)로 새로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성민은 1차 공판에서 필로폰의 구매와 투약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은 자필 반성문을 포함 아내와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에게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 지난해 11월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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