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메르스 의심자, 격리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
입력 2015-06-05 09:13  | 수정 2015-06-06 09:37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로 격리시키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었다.
이는 벌금형에 불과해 격리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진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메르스 의심자를 강제로 격리한 사례는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듭 설득을 하고 굳이 이탈하면 부득이하게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권한이 있다고 바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설득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강제 격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강제 격리, 이제 강제로 격리하네” 메르스 강제 격리, 기존에는 벌금형만 부과했군” 메르스 강제 격리, 옳은 방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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