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신고 없이도 짝퉁 처벌해야"
입력 2007-07-19 18:02  | 수정 2007-07-19 18:02
한-EU FTA 2차 협상 나흘째인 오늘 EU측은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EU측은 우리측이 개방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힌 250개 농산물 품목도 너무 많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상 나흘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처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EU측은 관계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바꿔 신고 없이도 행정당국이 직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우리측은 이런 제도가 우리 형법이나 법규정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야 하고, 또 불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불가능한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상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관세철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EU측은 우리측이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한 250개 품목에 대해 품목 축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정현출 / 농림부 자유무역협정 2과장 - "아무래도 교역액이 많은 것에 대해(관세철폐기간 축소를)요구하겠죠. 하지만 또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방식 인정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EU측은 이 문제가 통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문제라며 외교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발을 뺐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약에 대한 특허 소송 기간중 품목허가를 중지하는 법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형오 기자> - "협상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2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에 있을 3차 협상전에 서비스 개방안과 통합협정문을 교환할 방침입니다.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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