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안성시 아스콘 공장 '취소' 통보
입력 2007-07-19 16:22  | 수정 2007-07-19 16:22
보전산지에 아스콘공장을 불법으로 허가해준 경기도 안성시에 대해 감사원이 오늘(19일)'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은, 지난 2004년 모 기업이 아스콘공장을 짓겠다며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안성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줘 불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안성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