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조원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5-06-01 14:33  | 수정 2015-06-02 14:38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해외 부실 정유사 인수로 1조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최고경영자로 재임했던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NARL이 부실업체인 것을 알고도 인수를 추진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다 말씀드리겠다.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NARL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인수 작업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인수 결정은 어디까지 보고된 후 확정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조원대 손실 끼친 혐의구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진실은 밝혀져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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