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사석유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입력 2007-07-19 11:32  | 수정 2007-07-20 08:24
오는 28일부터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와 판매자 외에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로 오는 28일부터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수회사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은 2천만원의 과태료에 50%를 할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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