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에 징역 1년6월
입력 2007-07-19 10:52  | 수정 2007-07-19 13:07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올 초 회사 시무식장에서 폭력 행사와 잔업 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의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박 전 위원장과 안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 경영자까지 폭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했다며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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