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 건교 "입찰평가위원 금품수수때 특가법 처벌"
입력 2007-07-19 08:27  | 수정 2007-07-19 08:27
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 위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강연에서 건설산업의 부실·부조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금품 수수의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입찰 참가 업체의 설계도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