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 성매매 단속 '빌미' 성폭행
입력 2015-05-29 19:40  | 수정 2015-05-29 20:18
【 앵커멘트 】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현직 경찰이 채팅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성매매 여성과 만난 뒤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고 여성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모텔가.

지난 21일 낮, 33살 김 모 경장은 30대 여성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이 때부터 김 경장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실은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 무마하려면 지금 준 10만 원을 돌려주고 그냥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두 차례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은 뒤, 여성이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자 협박을 하며 1억 원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김 경장이 30대 여성과 묵었던 모텔 앞입니다. 김 경장은 피해여성의 진술과는 달리 단순한 성관계였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김 경장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체포해둔 상태.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워낙 엇갈려 혐의 입증은 간단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성폭행이 있지 않았나 추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김 경장은 청와대 주변 경비를 맡고 있는 현직 경찰.

성폭행 혐의를 벗더라도 성매매 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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