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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강제집행면탈죄는 무엇?
입력 2015-05-21 20:58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강제집행면탈죄는 무엇?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명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박효신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효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효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를 뜻합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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