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5-05-21 16:05 
사진출처=MBN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 모(37·여)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오후 피해 아동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칠곡 계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칠곡 계모, 징역 5년 늘어났네” 칠곡 계모, 형이 너무 적어” 칠곡 계모, 피해 아동 억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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