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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맘`, 과도한 욕설·폭력장면 탓 방통심의위 `경고`
입력 2015-05-21 15: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MBC 드라마 '앵그리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앵그리맘'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앵그리맘'에 대해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패싸움 장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 욕설 등을 가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고등학생에게 살인을 종용하는 장면, 남녀 등장인물이 싸우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한 식칼을 노출하거나 여주인공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앵그리맘'은 학교 폭력 및 사회 부조리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 호평 받았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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